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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이형복
  • 작성일
    2006-02-17 08:54:05
  • 조회수
    2152
2006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특허청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의거 2006년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 지원대상   특허 등록권리, 실용신안등록의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    ※신청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권리 ▶ 지원자격   - 개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 해당 등록권리의 승계인, 전용실시권자   - 권리자의 동의아래 해당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자(동의서 첨부)   ※ 내국인에 한함 ▶ 평가신청 및 지원 o 예비결정신청 : 특허청이 지정한 아래의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o 지원절차 : 예비결정신청(예비결정심의회의) ▷ 평가계약/진행/완료 ▷ 평가수수료지원신청                  (지원확정심의회의) ▷ 보조금 지급 o 지원한도 : 신청인 1인에 대해 평가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1인당,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1건에 대한 지원액은 3천만원 한도 o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 또는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중복하여 평가받은 경우는      1개 기관의 평가비용만 지원 o 2006년 예비결정 신청접수 일정( 4회 예정)    구분일  정제1차2월13~24일제2차4월10~21일제3차6월12~23일제4차8월14~25일 ▶ 평가신청방법 o 신청서류접수 : 공고된 접수마감일 까지 우편 또는 직접접수 o 온라인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무료 회원가입후에 온라인으로 해당신청서(예비결정     신청서, 평가수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및 평가계획서, 구비서     류등은 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www.kipa.org  → 회원가입(무료) → 통합민원온라인신청 → 평가수수료(예비평가) 또는         평가수수료(지원평가) 선택 → 해당 신청서 작성 및 접수확인 →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 마감일까지 송부 ※ 예비결정 선정통보 및 주의사항 o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 신청자에 한하여, 예비결정 선정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하며,     예비결정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평가기관과 평가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시 예비결정 선정은 취소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활용 o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 시험․분석을 통한 기술의 우수성 검증과 사업화 타당성을 분석 o 보유기술의 권리양도, 실시권허여, 합작투자 등 실시알선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 o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제품홍보와 기술인증취득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o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기술금융연계지원(한국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별도 신청) ▶ 발명의 평가기관(기술성평가 29개 기관/ 사업성평가 12개 기관)          * 순위 : 무순 * o 기술성 평가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T&G 중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요업(세라믹)기술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o 사업성 평가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 전화 : 02-3459-2885,2890,2891    팩스 : 02-3459-2899 / E-mail : pid@kipa.org o 평가기관 연락처 및 관련 신청서식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사업안내→특허사     업화지원→발명의 평가지원→평가수수료지원사업→자료실 2006년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 대출/보증지원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간에 체결된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한국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수수료를 지원하고, 한국산업은행(대출)/기술보증기금(보증)은 평가된 우수특허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계획이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대상    [한국산업은행]     o 신청일 현재 특허권 보유기업으로 매출실적이 있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 한국산업은행의 "벤처기업 및 6T산업 투자펀드 취급지침"에서 정하는 6T산업 영위 중소기업 - 산업자원부 고시(제2002-24호)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 보유(또는 개발) 기업 - 중소기업청 지정 Inno-Biz 기업    [기술보증기금]     o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지원한도     o 평가수수료 보조지원 : 현재 건당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200만원)       - 평가수수료는 각각의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o 사업화자금 대출(한국산업은행) : 업체당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 지원     o 사업화자금 보증(기술보증기금) : 업체당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 10억원 한도 지원 ▣ 신청접수     o 신청 접수기간은 연간 수시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상담 및 기술력평가 한국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 신청 접수 및 심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행 한국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따른 사업화 자금대출/보증승인(대출지원) 한국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평가수수료지원 확정심의 및 보조금 지급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처   o 한국산업은행 각 지점 및 본점의 영업부 : 대표전화 02-787-4000, 5000   o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구로, 강남, 송파, 종로, 인천,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안산 ,창원) 및      본점의 기술평가부 : 대표전화 051-460-2538~2540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 전화 : 02-3459-2885,2890,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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