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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라고 해야 하는건지...)

  • 작성자
    최경하
  • 작성일
    2018-12-07 15:01:20
  • 조회수
    5833

원문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18263&menuNo=4010100

첨부파일 : 2018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57 참고)

 

12월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는데..요새 국회 분위기로는...쩝...ㅡㅡ;;;
 

  • 손영욱 2018-12-07 17:47:08
    에게...
  • 김상범 2018-12-13 11:59:18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ㅋㅋ
  • 차재은 2019-02-07 15:29:28
    계속 이대로 소득세법이 지속된다면 비과세 한도 결정에 대한 기준을 공개를 요구하고 그 한도를 현실성 있게 상당히 증액해야 할 듯 합니다.

    동시에, 근로소득이 아닌데 계속해서 근로소득이라는 논리로 소득세율을 직무발명보상금에 적용하는 자체가 위헌의 요소가 내재하는 것 같습니다만..

    부처간의 소통과 대학 및 출연연의 현장과도 소통을 하면서 합리적인 입법을 하시면 좋을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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