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공감

> 열린공간 > 공감

[Kautm]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 토론회 브리핑

  • 작성자
    최경하
  • 작성일
    2019-04-23 19:03:41
  • 조회수
    6875

안녕하세요~ Kautm 최경하입니다~ ^^

지난 18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주관한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TLO 분들이 꽤 오실 줄 알았는데...바쁘셨는지...많이 오지는 못하셨더라구요..;;;

그래도
전남대 정영룡 부장님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셔서 촌철살인을 날려 주셨구요~
(숙명여대 설원식 산단장님도 동석하셨지요)
한양대 장기술 부장님도 한 몫 거들으셨답니다~^^

 
   

그리고,
고려대 이기옥 팀장님(저랑 칭구...ㅋ),
제가 얼굴을 못 알아 뵈고 "누구세요?" 한 경희대 조재형 선생님...(샘...정말 미안해요....ㅠㅠ)도 참석해주셨습니다.

TLO에 몸담고 있으시다면,
현재 직무발명보상금 조세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잘 안돌아가는 짱구 좀 굴려서 간단하게 토론회 내용 브리핑 하겠습니다~^^

(최대한 사견은 자제하겠으나...살짝살짝 드러내는 고양이 발톱은 이해해 주시길...ㅋㅋ)

(토론회 발표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요기 click!!)


********************************

우선...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이력을 한 번 훑어볼까요?
제가 나이 좀 먹어보니...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더라구요...ㅋㅋ

1980년 
   연구의욕 고취!! 기업 생산효율 증대!!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라는 거창한 목적 하에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성격자체가 양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모두들 이해를 했지요.

2011년
   감사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이 와~~이? 기타소득이며, 거기에 비과세까지 해주냐고 지적을 해주셔서...
   과세관청이 근로소득,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했지요..(두둥!)

2015년
   이에 대해 몇몇 출연(연)과 대학이 용감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땅땅땅 합니다.(이욜~)

2017년
   이렇게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난 듯 하였으나,
   기재부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퇴직 전), 기타소득(퇴직 후)로 개정하고
   다만, 3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만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헉)

2019년
   비과세소득 범위가 부적절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과세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 하였지요...(헐)

 

그러면,
이렇게 바뀐 직무발명보상금 조세제도...무엇이 문제일까요?

단순히,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뀐 것?
예전에는 몽땅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50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인 것?
그리하여...발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문제점 1]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의 대가인가?

   특허권 등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특허법 33조①항),
   이렇게 발명자에게 귀속된 특허권을 사용자(산단 등)에게 승계, 양도하는 조건(규정, 계약 등)으로 발명자 보상금 지급
   (발명진흥법 15조①항).

   ➜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권리를 승계하는 것에 대한 대가임(근로소득이 아님!!)


[문제점 2]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형평성

   소득세법 상 아래 항목들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특허권 등), 산업상 비밀, 상표권 등의 양도 대가(소득세법 21조①항7호)
    - 저작권, 저작인접권 양도 대가(소득세법 21조①항5호)
    - 미술, 음악, 사진 등의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소득세법 21조①항15호)

   그런데!!
   왜!! 다른 친구들은 다~기타소득인데
   직무발명보상금“만” 근로소득일까요? (왜 따시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무발명보상금 금액이 커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 뿐인데...로열티 수익 비중도 크지 않은데...그것도 모르시고.......ㅠㅠ)

[문제점 3] etc.~ etc.~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퇴직 “전”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직 “후” 직문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근무관계 여부에 따라 성질이 확~달라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굳이 앞뒤 논리를 따지면 퇴직 후 는 “퇴직소득”이 맞지 않나요?(이랬다가 맞아! 퇴직소득이지! 하면 우짜죠? ㄷㄷㄷ)

   특히 대학의 경우, 발명자인 교수와 산학협력단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이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근로소득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


항간에는 이런 말도 오고갑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술이전 실적이 확~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만큼 드라마틱한 실적 감소는 없더라...“ (뭐...줄어든 학교도 있고 늘어난 대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다른 합법적인 편법(?)들이 생겨나고 있다. 결국 발명자는 손해 안 본다”는 등....

하지만,
이런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차치하고,
현재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조세제도가
"합리적인, 정당한 과세방법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꺼리가 꽤 명확해 보입니다.


토론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소득세법 개정 추진 방향을 보면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기준을 예전처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돌려놓자!! 는 아니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곁들여, 비과세 범위에 대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되, 그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오신 분들 모두 법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절대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 조세법 개정을 위해 으쌰으쌰 해보자! 라고 결의를 다졌지요...

법을 바꾸는 것이 산넘어 산이겠지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과세를 요구하는 만큼
카우텀을 포함한 유관기관, 대학, 출연(연)들이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요?^^


쓰다보니 주저리 주저리 했네요...^^

카우텀 최경하였습니다!!

 

 

 

 

  • 차재은 2019-05-07 18:59:56
    비과세 소득이 맞는데.. 왜 억지논리가 난무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개정한다는 결론은 우리가 주장하는 논리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니 그냥 비과세 소득으로 일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입법을 폐지하는 모든 방법들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플랜 A, B, C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