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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추진계획 관련 규정 문의

  • 작성자
    정수혜
  • 작성일
    2020-01-16 17:02:00
  • 조회수
    5211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팀 정수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추진계획을 알려왔으며

이에 따라 대학에서 자체평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 지표 중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평가지침 중,

 

'학생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기여율은 발명 신고서에 지분으로 산정하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성과 기관장이 박사 후 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하는 규정 확보 여부'

 

상기 지침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나 세칙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평가계획을 다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TLO 담당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렬 2020-01-17 11:25:58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이병렬입니다.

    저희도 이 건 때문에 평가기관에 문의하였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분은 균일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평가 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결과, 기관장이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하는지는 예시일뿐이며 명확하지 않은 지분을 결정하는 규정이 각 기관내에 있다면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평가기관에 해당 규정으로 문의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 정수혜
    경북대 또한 규정에 "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분은 균일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기관에 문의한 결과 선생님과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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