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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계약직(변호사, 변리사 등) 채용 공고

  • 작성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작성일
    2021-07-27 11:05:27
  • 조회수
    1443
  • 등록기관명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마감일
    2021-08-10
  • 세부분류
    TLO
  • 지역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계약직(변호사, 변리사 등)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계약직(변호사, 변리사 등) 채용 공고

 

1. 채용(예정) 인원

채용부서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산학협력단

변호사

○명

 - 각종 법령 해석 및 자문

 - 소송, 소청, 행정심판 업무

 - 산학협력단 소관 규정 및 지침 제·개정 업무

 - 산학협력단 노무관련 업무

변리사

(또는 기술사업화

마케팅 경력자) 

○명 

 - 사업화 아이템 발굴, 기술이전 마케팅

 - 대학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한 수요 기업 발굴, 성장 지원 및 사후관리

 -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2. 응시자격

채용부서

자격요건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면접전형 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변호사

필수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우대

 - 필수요건 충족 후 실무경력

변리사

(또는 기술사업화

마케팅 경력자)

 - 변리사 또는 변호사 경력(기술사업화 경력 우대) 3년 이상인 자

 - 또는 기술사업화(기술마케팅)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공고기간

응시원서 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2021. 7. 26.(월)

~ 8. 10.(화)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2021. 7. 28.(수)

~ 8. 10.(화) 

2021. 8. 13.(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2021. 8. 18.(수) 

2021. 8. 20.(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학교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이 변경될 수 있음. 

  • 이혜미 2021-08-24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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