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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겸직(타 조직) 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문의

  • 작성자
    임소희
  • 작성일
    2021-12-30 10:27:10
  • 조회수
    2526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하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교수님은 본교 소속 전임교원임과 동시에 외부 단체(공공기관 성격)에 겸직하고 계십니다.


외부 단체에서는 A 교수님을 발명자로 하여, 해당 기관 단독으로 디자인 출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기관에서는 디자인 출원이 A 교수님의 직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단독 출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단체에서 단독출원을 진행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장진규 2022-01-03 21:45:53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합니다만, A교수님이 창작(에 기여)한 디자인이 직무발명(직무디자인)인지, 아니면 자유발명인지부터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괄호안의 '디자인 출원이 A교수의 직무와 무관'의 의미가, 1) A교수의 재직대학에서의 직무가 디자인창작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인지(예컨대 영어영문학 전공교수님), 2) 공공기관 같은 외부단체에서의 A교수의 직무가 디자인과는 무관하지만 A교수가 그 단체에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서 양도의사를 밝히셨다는 것인지 질문에서는 불명확합니다만. 1)의 의미인 것으로 추정이 돼서, 1)의 의미로 가정하면

    위에 든 예시(영문과 교수님)처럼 애초에 A교수의 직무가 디자인의 창작과 정말로 무관하면 그 창작디자인은 소속대학의 직무발명이 아닙니다 (장진규·박병욱, 「우리회사 특허관리」(2017), 48-49면 참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A교수와 그 단체든, 학교(의 법인 또는 산단)든 자유로운 거래대상임을 전제로, 학교 또는 그 단체와 디자인의 창작에 관련된 연구개발 계약이라든가 용역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A교수의 학교에서의 직무 내지 연구과제 등의 정보가 없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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