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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O소식 >

학교 상표권 실시권 허여에 관해서..

  • 작성자
    김성근
  • 작성일
    2005-03-30 11:19:28
  • 조회수
    2050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학교 창업쪽 업체가..학교 명의를 쓰고 싶어 합니다. 어느정도의 조율을 마쳤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런...나에게 검토를 맡기네요... 다른 타 대학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좀 참고할까 하는데.. 도와주세요... 혹..이런 경우가 있는 학교라도 알고 있으면...
  • 고병기 2005-03-30 14:10:51
    제 생각에는 학교의 상표사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창업보육업체의 경우 학교보육업체인 것만을 밝힐경우에는 별다른 상표사용료 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지며, 만약 공동개발 명목등을 사용할 경우 실제 공동개발이 아닌경우 허여하기 어려우며,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는 상표사용에 대한 동의는 양자간 결정할 문제인데,

    학교의 상표사용의 경우 상표사용의 범위를 검토하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우리대학의 경우 공동연구개발을 학교명의로 계약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가 있어 실제로 광고후에 광고제한 요청 및 실제로 연구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약 3,000만원선)

    이 경우 제생각에는 산학협력단 뿐 아니라 학교 홍보팀과 논의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각 부서를 통해 이러한 외부 업체의 학교상표사용에 대해 검토 요청이 종종 있어 왔으나, 우리대학에서는 학교와 공동연구개발한 경우 이외에는 상표사용을 허락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사례가 발생한다면 조인트벤처나 학교기업의 경우에는 허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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